본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산업기술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CDE학회”라 부른다.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펠로우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가 정관 및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한다. 단 펠로우회원은 본 학회 규정의 펠로우 규정에 의해 추대된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모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본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 체납자 (회계년도 마감일 기준)는 체납 분 납부 완료시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본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함으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까지로 한다.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혹은 전자 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CDE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학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연구의 가치를 존중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전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학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