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Society for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 학회 정관
  • 연구윤리규정
  • 제정 1995.6.26. 통상산업부장관 허가
  • 개정 2014.9.1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 개정 2016.2.1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허가
  • 개정 2018.1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 개정 2023.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 개정 2023.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허가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발전, 보급, 응용하여 우리나라 산업기술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CDE학회”라 부른다.

제 3 조 (사무소의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발표회, 토론회 및 강습회의 개최
  • 2. 학회지,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및 배부
  • 3. 산업합리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학연 협동
  • 4.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의 심의, 표창 및 포상
  • 5. 국내외 타 기타관의 공동학술활동
  •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펠로우회원,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으로 분류하며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은 본 학회가 정관 및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정한다. 단 펠로우회원은 본 학회 규정의 펠로우 규정에 의해 추대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펠로우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 2. 정 회 원 :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 3. 학생회원 : Computa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
  • 4.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법인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본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회비 체납자 (회계년도 마감일 기준)는 체납 분 납부 완료시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모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원서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소에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회원이 본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본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함으로써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0 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사무국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수석부회장 1인
  • 3. 부회장 4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 4. 이사 15인 이상(회장, 수석부회장 포함)
  • 5.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3. 임기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선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 방법)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 취임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2. 회장은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회장선거인단에서 회장과 함께 동반 출마자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 4.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며, 공석이 된 당기년도 회장은 2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후 1항의 방법으로 취임한다. 수석부회장 유고 시 회장이 수석부회장을 재선임한다.
  •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6. 차기 이사는 당기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 7. 투표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유예 확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 15 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본 법인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 행정, 사업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4.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2. 결산의 승인
  • 3. 예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회장, 부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임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정확한 날짜는 개최 15일 전에 공고한다.
  •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 가)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 나)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 3. 임시총회는 전자메일 혹은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하여 개최할 수도 있다.
  • 4.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여 정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
제 19 조 (의결권 결격 사유)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2. 업무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시행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8. 기타 주요 사항
제 21 조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제16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4.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 22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 1. 입회비 및 회비
  • 2. 기부금 및 보조금
  • 3. 기존 재산의 증가분
  • 4. 기타 수입
제 23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까지로 한다.

제 24 조 (예산 및 결산)
  • 1. 학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7장 보 칙
제 26 조 (의사록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회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27 조 (서면결의)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혹은 전자 메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8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0 조 (정관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1 조 (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정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본 정관에 의한 초대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1.01.26 개정)
  • ③ (경과조치) 제3장(임원) 제12조(임원의 임기)의 임원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2023. 2. 23 개정)
  • 제정 2008. 06. 28
  • 개정 2016. 07. 01
  • 개정 2020. 03. 26
1.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CDE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학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연구의 가치를 존중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학술지 발행, 학술대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논문 게재 및 학술 발표, 연구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보고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의 연구윤리
제 4조 (연구자의 부정행위)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전 과정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5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 6조 (공동저자의 표기)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할 경우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합당하게 정해진 저자 표기를 해야 한다.

제 7조 (중복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8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상식에 속하지 않는 이미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제 9조 (역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제 11조(위원회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장은 서면을 통해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 5.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6.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제 13조 (제보 및 접수)

학회 회원 혹은 비회원(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위반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학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조사 및 심의)
  • 1. 제보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즉시 진상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 3. 제보에 직접 관련되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4.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제보자, 피조사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 6.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을 심의하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5조 (제재 조치)
  • 1.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수상 취소,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수상이 취소될 경우 기지급된 포상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 16조 (재심의)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1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속히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 14조 및 제 15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7조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18조 (기록의 보관)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학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기 타
제 19조 (시행세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하며,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0조 (개폐)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