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3. 02. 22.
  • 개정 2022. 12. 16.
제 7장 부문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1장 4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학회 부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이사회는 10인 이상의 학회 정회원(종신회원 포함)이 별지1의 「한국CDE학회 부문 등록신청서」제출을 통해 부문 구성을 요청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부문구성)
  • 부문은 부문회장 1명과 약간 명의 부문부회장과 부문이사, 그리고 10인 이상의 부문회원으로 구성한다.
  • 부문회장은 종신회원임을 원칙으로 하며, 부문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부문부회장과 부문이사는 부문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부문회장, 부문부회장, 부문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제 4 조 (직무)
  • 부문회장은 부문을 대표하고 부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부문부회장은 부문회장을 보좌하며, 부문회장 궐위 시 업무를 대신한다.
  • 부문총무는 부문회장을 보좌하여 부문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 부문회장은 정기총회 1개월 전에 해당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부문사업)
  • 부문은 그 목적 수행을 위해 연구발표회, 워크숍, 심포지엄, 강연회, 간담회, 기타 부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부분사업 시행 시에 사업의 주최는 학회, 주관은 부문 또는 부문과 협의된 타기관, 후원은 부문에서 정한 지원업체로 표기하며, 부문사업 안내 시 학회 회장과 부문회장 공동명의로 한다.
  • 부문의 행사를 포함한 국제협력, 타기관과 업무협약, 과제 활동 등 중요한 대외활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문사업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 (활동)
  • 본회 회장은 연구부문 활동을 감독하며 활동이 부진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부문을 해산시킬 수 있다.
  • 연구부문 총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구부문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으며 부문회장은 이를 즉시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