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정관 제1장 4조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학회 부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는 10인 이상의 학회 정회원(종신회원 포함)이 별지1의 「한국CDE학회 부문 등록신청서」제출을 통해 부문 구성을 요청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다.